[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골프의류 제조업체인 크리스패션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미지급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3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크리스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매겼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패션은 하도급 대금 대부분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6억24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패션은 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6만5000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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