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은행 창구에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3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세부사항을 밝힌 것으로, 내년 1월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나 착공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심사를 강화한단 내용이 골자다.

은행들은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거나 착공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을 시행할 때, 변동금리 대출을 원하는 차주(대출자)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stress)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할 방침이다.

스트레스DTI는 금리상승 리스크를 감안, 실제 금리에 약 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차주의 상환 부담을 추정한 지표다.

스트레스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로 잔금대출을 받거나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스트레스DTI가 80% 이내여야 변동금리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단 의미다.

분양 당첨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 2~3년 뒤 잔금대출로 전환한단 점을 고려하면, 실제 스트레스DTI 평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2019년 무렵이 될 예정이다.

DTI는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을 보여준다.

현재 은행권은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가 60%를 넘으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들은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표준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도 활용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총체적으로 나타낸다.

표준DSR은 고객의 금리와 만기를 추정해서 산출한다. 9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고객의 실제 금리와 만기를 반영한 실질DSR 정보를 은행권에 제공하면서, DSR 체계가 더욱 정교해졌다.

금융당국은 실질DSR의 활용은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긴단 원칙을 내세웠다. 다만 은행에서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의 표준DSR이 80%를 초과할 경우 은행들은 해당 차주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을 취급할 때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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