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교육부가 이화여대의 정유라씨 입학취소 처분 공문 제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12일 “이대측에서 정유라씨 입학취소 처분이 담긴 공문의 제출 기한을 일주일 늘린 12월30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대학측에서 (정씨에 대해)입학취소 처분뿐 아니라 퇴학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했다”면서 “대학측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대측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이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퇴학 조치를 요청했는데 퇴학 조치를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요구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먼저 내리면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정씨의 입학취소 처분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4일 이대에 전달했다. 이대측은 정씨 측에 입학취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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