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담당형사에게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범행을 자백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0년 9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살인)하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숨긴 혐의(사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씨는 자신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총 11명을 살해했다. 만나러 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씨를 접견한 형사는 이씨로부터 11건의 살인범행을 저지른 자술서를 건네받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이씨에게 2007년 11월 27일 오전 4시께 술 취해 걸어가던 A(당시 38세)씨를 자신의 어깨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 2003년 6월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예전 동거녀인 B(당시 34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2013년 4월 추가 기소했다. 이씨가 지목한 장소에서 B씨의 유골 13점이 드러났다.

한편 자신의 여죄를 털어놨던 이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말을 뒤집었다.

그는 ‘도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는데 도박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남성 2명과 함께 무언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을 야산에 묻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B씨의 시신이 담겨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은 이씨에게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이씨가 검은 비닐 안에 있는 사체가 B씨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이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남자 2명이 직접 사체를 암매장하면 될 것을 이씨에게 의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씨의 동거녀 B씨라는 점도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은 이씨가 행인 A씨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담당형사의 법정진술 중 이씨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한 부분 또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B씨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대법원은 “담당 형사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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