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울산 북구 지역에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1년 넘게 계속돼 온 관할구청과 유통단지조합의 갈등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그간 북구청이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안 3만 593m²의 터에 코스트코 울산점 입점을 위한 건축 허가를 거부해오 던 것을 직권으로 승인해 건축 허가를 냈다.

당초 북구청은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진장유통조합의 요구에 대해 “중소상인 보호장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며 지난 1년간 3차례에 걸쳐 허가 승인을 반려해왔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행심위가 북구청에 지난달 24일 건축허가를 8월 말까지 내 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북구청은 영세상인을 보호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행심위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유통조합 측은 내년 5월 개점을 목표로 본격적인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행심위의 조치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 됐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에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상인들은 즉각 시청 주변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농성을 펼치며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윤종오 북구청장과 진장유통 간의 소송도 또 다른 문제거리다. 행심위의 직권상정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

특히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심위 직권상정 이후에도 진장유통조합 측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심위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일단 시 행심위에서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라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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