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를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A(64)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B(49·여) 씨의 몸을 밀며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말리던 행인 C(51·여)씨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어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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