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색 작업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돈을 못 벌어온다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토막내 유기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이모(4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말 안양시 동안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거녀 오모(38·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다섯 부위로 토막내 3일에 걸쳐 인근 야산 등 4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오씨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무시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오씨와 6년 전부터 동거를 했으나, 별다른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거주지 인근 야산과 하천 일대를 수색해 오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머리·몸통, 팔 한쪽, 다리 한쪽 등 시신 일부를 찾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팔 한쪽의 DNA가 오씨의 친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대규모 경력을 동원한 수색은 종료하고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직원을 동원해 나머지 시신을 수습할 계획이다.

경찰은 알코올 중독과 약물 복용한 이씨가 극도의 정신불안 증세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현장검증을 생략했다.

앞서 만취한 상태에서 이씨는 지난달 27일 경찰 112에 전화를 걸어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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