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친구와 음식점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음식점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돈을 투자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을 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 이광진 변호사

지난 시간에 이어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할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수익배분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개시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처음 수익을 분배할 것인지, 어느 기간마다 수익을 배분할 것인지(매월 또는 분기별 등), 배분할 수익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매출에서 공제할 비용의 범위, 배분하지 않고 재투자할 유보금액 등)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분쟁이 생기고 보면 수익이 났는지 여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사용됐는지에 대해 사사건건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대립이 더욱 심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역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출자한 측에서 보게 되면 많은 돈을 출자한 자신은 수익배분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많은 돈을 가져가고 또한 각종 경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고 이에 대해서 전부 부당하다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출자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상대방에게 인정할 급여와 경비의 한도 등에 대해서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장부 등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도록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제710조에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출자자에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은 “출자자가 그동안(대개는 장기간이 도과하도록) 장부를 보자고 요구한 적도 없다”라거나 “출자자가 영업 상태에 대해서 전부 구두로 설명했고 출자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에 상대방으로 해금 일정 기간마다 회계장부를 출자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출자자가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인식시켜 둘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동업계약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과연 동업을 할 만한 관계인지에 대해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감언이설로 출자자를 구슬리기 마련이고 그 달콤한 유혹에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사실보다 부풀려진 과장이 포함돼 있기 쉽습니다.

흔히들 “동업이 깨지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입장을 보면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성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출자자로부터 돈을 빌려 썼을 경우가 많고 예상과 달리 사업이 부진했다고 보일만한 사정을 들이대는 경우 사기행위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출자자가 쓴 고소장을 들여다보니 그 내용이 동업이라는 것인지 금전대차인지도 불분명하고 언제 어떤 수익을 받기로 했다는 것인지도 모호하며 장기간에 걸쳐 회계장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계약종료를 주장하면서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종료가 된 것인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면 고소인의 희망대로 상대방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망성은 희박해질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고 적절한 투자나 동업 등의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동업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업으로 인해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는 불행한 결과가 빈번한 만큼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중요 사항에 관해 명확히 정한 동업계약서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