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이번 호에서는 영내 근무하는 군인이 공휴일로 휴무중에 상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6006 판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김양홍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신○○(이하 ‘망인’으로 약칭)이 육군 제◌공수여단 소속 일병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0.10.3. 10:00경 중추절 합동차례를 지내고 그 자리에서 제사술로 막걸리 3잔을 마시고 약간 주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12:15경 영내 B.O.Q 관리실에 근무하는 동기생인 일병 소외 박◌◌을 만나려고 위 관리실로 갔다가, 박◌◌에게 침대에서 운동복을 착용한 채 누워있는 초면인 상병 송▲▲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놈 저거 누구냐"고 말하였다.

이에 박○○이 망인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놀라 망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망인이 다시 송▲▲에게 다가가서 "너 계급이 뭐야"라고 물었다가 상병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직할대 상병이 고참이나"라면서 시비를 걸다가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다시 들어와서도 몇월 군번이냐는 등 반말을 하고, 화가난 송▲▲이 침대에서 일어나자 망인이 송▲▲을 침대로 밀어서 앉히면서 "앉아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송▲▲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망인을 밀어내면서 좌우측 주먹으로 안면부를 좌우 1회씩을 때리고 넘어진 망인의 안면부를 우측 운동화발로 1회 차고 다시 달려드는 망인의 안면부와 옆구리를 좌우측 주먹으로 때려 망인이 같은 날 13:00경 흉선임파선체질을 동반한 원발성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은 일과중 교육, 훈련, 근무 외의 시간은 물론 공휴일로 교육, 훈련, 근무가 휴무인 때에도 내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공무수행중의 휴식기간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이 공휴일로 휴무중에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 2 단서에서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경우를 순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하급자의 불손한 언동이 위와 같은 폭행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위 단서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심법원의 판단

망인이 공휴일에 주취상태에서 영내에 있는 동기생을 찾아 갔다가 처음 보는 상병인 송▲▲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한 것을 두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휴식중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시비중 구타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망인의 사망을 순직이라 볼 수 없고, 법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소정의 제외사유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용한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박○○은 사고당일이 공휴일이어서 망인과 송▲▲이 모두 계급장이 없는 추레닝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계급을 몰라 망인이 반말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또 당일 망인이 관리실안으로 들어와 "옆에 누워있는 놈은 누구냐"고 말하여 "야 고참이다"라고 하자 "고참은 무슨 고참이냐"라고 말하므로 망인과 함께 관리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저는 12월 군번인데 몇월 군번입니까"라고 망인이 묻자 송▲▲이 "4월 군번이다"라고 말하면서 "군대생활도 8개월이나 늦은놈이 어디서 까불어"하면서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때려 콘크리트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얼굴, 옆구리 등을 차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박○○ 자신의 진술서 및 송▲▲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배치된다.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송▲▲과 박○○을 조사한 헌병대조사관은 조사결과 망인이 상급자임을 알고도 송▲▲에게 계속 반말로 시비를 걸었다는 송▲▲과 박○○의 변소내용이 폭행치사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진술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사실과, 부대에서는 당초에 영내에서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전공상 순직처리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송▲▲의 피의자진술내용은 하급자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가해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 목격자인 박○○의 당초의 진술서내용도 송▲▲의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증거의 내용과 가치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위 폭행사고 당시는 공휴일로서 휴무중이었다 하여도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망인에 대하여는 공무수행중의 휴식기간과 같이 보아야 하고, 망인이 처음에는 송▲▲이 상급자인줄 모르고 반말을 하고 불손하게 대하였다고 하여도 상급자인 것을 안 뒤부터는 반말을 하거나 시비를 건 일이 없는데도 상급자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로 송▲▲이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결과 사망케 한 것이라면, 이러한 폭행사고를 망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장난 싸움 등 사적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5. 맺음말

대법원은 이 판결 이후에도 군 내부반에서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2145 판결)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이 사건의 망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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