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차량 보험 보상범위 확대 방안. 출처=금융감독원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하반기부터 기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렌트카업체들은 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 가입해왔다. 이 때문에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물·대인·자기신체사고는 의무가입사항인데 반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차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쳤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렌터카 업체의 사설 자차보험에 가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렌트이용자로부터 보험상품보다 4~5배 비싼 수수료를 받아 왔다.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여행이나 출장 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일반대차’에 이어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 받아 이용하는 ‘보험대차’도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한 상품을 출시하라고 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11월쯤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가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라 9개의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했으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가입대수 대비 가입률이 2.3%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자차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후 24시간이 지나야 책임이 개시되므로 렌트카 이용 하루 전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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