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이른바 ‘김영란 법’ 정확한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골자는 공직자 및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액수를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광진 변호사

김영란 법 제1조는 동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는 종래 통용되던 공무원 이외에도 공직유관단체 대표 및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종래의 형법 등 형벌법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상을 공무원에 한정하고 금품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했는데 김영란 법으로 인해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이외에도 공공기관 종사자와 각급 학교 교사 및 직원, 언론사에 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됐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해 최소한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법률상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게 됐다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주로 관심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김영란 법을 언제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및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시행령에서 얼마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즉 너무 작은 금액부터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공직자등의 사회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처벌의 시작점을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연한 비리와 부패의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 시행 시기와 시행령 내용이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시행령에서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이 시행되도록 돼 있으므로 향후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김영란 법의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영란 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법 제2장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3장은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조문을, 제4장은 부정청탁 방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5장은 징계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장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서 동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각종 인허가, 채용·승진·전보, 각종 심의·시험 등의 당락, 입찰·경매, 계약체결, 학교의 성적 등 평가, 수사·재판 등의 업무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청탁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제5조), 공직자등은 청탁대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며(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공직자등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제7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 동법은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그에 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9조).

다만 예외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부 강의 사례금 등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벌칙인데 김영란 법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이에 덧붙여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 등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벌칙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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