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로켓배송의 불법 여부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전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로켓배송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지난해부터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 여부 논란은 지난해 5월 강남구청이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가 로켓배송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사했다. 당시 법제처는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미뤘다.

이후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 여부 논란은 결국 해를 넘겼고 법제처는 전체 통신판매업자의 유상운송과 무상운송의 경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점을 들어 판단 여부를 유보했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물류협회 측에서 법제처의 심사와는 별개로 중앙지법에서 가처분 소송을 냈다. 향후 성실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이 지난해 3월 선보인 로켓배송은 자사 트럭과 일명 ‘쿠팡맨’으로 불리는 자체 인력을 통해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9800원 이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무료로 배송하고, 98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25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핵심 쟁점은 로켓 배송이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 행위인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인지 여부다. 이를 두고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도 받지 않고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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