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분쟁 끝 협박, ‘너 고소’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카페베네가 전 가맹점주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3년 간 분쟁을 벌이다가 법인통장 가압류를 당했다.

카페베네는 공탁금을 걸고 가압류 해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해지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거래처 대금 지급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페베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압류를 신청한 전 가맹점주 정모 씨를 상대로 손배배상소송과 무고죄 고발을 운운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카페베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정모 씨는 가맹계약 취소 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했다. 정 씨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공정이 80% 진행됐고 추가공사비 2000여만원이 투입돼 돌려줄 돈이 없다”고 일관했다. 이에 정 씨는 카페베네가 추가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 카페베네 주거래은행 2곳의 법인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청구금액은 3120만4000원이다.

정 씨는 “카페베네가 법인통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직원 월급은 물론 거래처 대금가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따르면 지난 28일 본사 미팅에서 카페베네 담당자는 “가압류를 취소하지 않으면 직원 월급과 물품 대금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한 때 국내 1위 커피 프랜차이즈였던 카페베네가 사태 해결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고작 협박이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마저 무시하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카페베네 관계자는 “공탁금을 걸고 가압류 해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카페베네의 직원 월급 지급일은 매달 15일이기 때문에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월급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거래처 대금 지급은 가압류가 해지되기까지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씨와 카페베네 담당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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