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카페베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년 전 가맹계약을 취소한 점주에게 비용을 정산해 주지 않은데다가 공사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모 씨는 지난 2012년 카페베네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 씨는 카페베네 측에 가맹비 1000만원과 공사비 7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전달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정 씨는 자금사정 악화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카페베네와의 가맹계약을 취소하고 가맹비 1000만원과 공정률에 따른 남은 공사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정 씨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사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다가 계약 취소로부터 3년 뒤인 지난 8월 정 씨가 본사를 찾았을 때 비로소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정 씨에 따르면 당시 카페베네는 “공정은 80%정도 진행됐고 추가공사비로 2000여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맞서면서도 “당시 공사를 진행했던 담당자가 퇴사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 8월 본사 담당자와의 미팅에서 카페베네가 공개한 비용 사용 내역 문서는 사측 로고조차 찍히지 않은 조잡한 문서였다”며 “카페베네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끼워 맞추기 용 내역을 작성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는 “공사 중단 당시 공정률은 많이 잡아봤자 40%에 불과했다”며 “카페베네는 공정률 80%와 추가공사비 2000여만원의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카페베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지난 8월 정 씨에게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사측의 입장을 알렸다”며 “사측은 전체 비용 8000만원 중 돌려줄 비용은 1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는 추심명령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추심명령채권자”라며 “정 씨에게 돈을 지급할 경우, 정 씨의 채권자들이 카페베네 쪽에 추심금 청구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과 정 씨의 주장이 상이해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지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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