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신세계그룹이 인천터미널 사용을 두고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는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을 임차해 백화점을 운영해왔다. 신세계가 인천시와 맺은 임차 기간은 2017년까지다.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은 2031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인천시가 2013년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9000억원에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발생됐다. 신세계는 인천시의 매각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신세계의 임차권에 피해가 없고 2017년 이후에도 신세계 증축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사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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