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서 말하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광진 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이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해도 채권자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무자의 읍소에 마음이 흔들려 ‘인간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정을 봐주고 기다려주다가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친족이나 기타 친밀한 사람과 짜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변제하거나 증여하거나 재산을 염가로 매각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부랴부랴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해 봐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아무런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증여한다거나 헐값으로 매도하는 행위 등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이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를 ‘전득자’라고 합니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의 원상으로 돌려놓도록 명해달라는 판결을 구하게 되는데요.

채권자취소권은 이미 행해진 거래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 그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당연하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성립한 것일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 결과, 채무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의 채권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채권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전에 신속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채권이 성립하기 직전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용의주도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들이 사해행위에 포함되게 되어, 이러한 위법행위가 차단되고 정당한 채권자가 보호에 허점이 없게 됐습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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