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는 2013년 11월부터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임대인 B와 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 차임 27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전 임차인인 C와 권리금약정을 체결, C에게 권리금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제과점 운영이 여의치 않자 A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4개월 전 임대인 B에게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 2개월 뒤 A는 제과점을 운영할 신규임차인 D를 구해 B에게 소개했다. A는 D가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1억원의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B는 돌연 차임을 시세보다 100만원 가량 높은 350만원으로 해야 된다며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는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해 퇴거할 상황까지 오게 됐다. A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퇴거해야 되는 것일까?

 

▲ 법무법인 천지인 박성우 변호사

권리금약정은 임대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임대인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상임법 제10조의 4).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으로 해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상임법이 규정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해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를 B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소개했지만 B가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해 A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B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D가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억원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나아가 A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위와 같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상임법 제10조의 4는 상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뿐만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해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신설조항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상임법 제10조의 4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임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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