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보험사기의 개념은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돼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사기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조치보다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철회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 갔지만 이로 인한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적극적인 형사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홍석 RMS손해사정 대표

보험사기의 유형에는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험사고 발생 시 범죄행위 자행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설계사와 브로커가 짜고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마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인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의 운전자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할 때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로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고이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유형입니다.

이 때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종국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사고의 위장과 날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외견상으로는 보험회사에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늘어나 다음연도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됩니다.

그밖에도 보험사기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을 하거나 방화를 함으로써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되는 폐단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3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매년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갖은 이유를 대며 미루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행태도 지적받아 마땅하나 이리한 보험사기를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악의적인 행위 역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건전한 윤리의식 및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