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한정승인심판 이후 추가로 확인된 채무자의 채무변제 요구 시 대응 방법과 관련하여 상담합니다. 올해 초 부친이 사망하셔서 모친은 한정승인을 직계비속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후 신문 공고를 내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게시했고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정승인 후 남은 적극재산은 몇십만원 밖에 안 남은 상태라 아직 상속인들 간에 배당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서 조회되지 않은 채권자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 강진영 변호사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해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돼야 합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자(상속인)들은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채권자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던 채권자가 아니고 공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산에서 제외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채권자가 특별담보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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