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해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돼야 합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자(상속인)들은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채권자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던 채권자가 아니고 공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산에서 제외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채권자가 특별담보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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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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