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는 2012년 8월 무연고자 묘지 10구가 있는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전 소유자 A는 자신이 20년 넘게 해당 부지를 소유하는 동안 유족들이 단 한번도 묘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묘지가 방해가 돼 ‘무연고자 묘지 개장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까지 아무 관리가 돼 있지 않은 묘지 1구에 돌연 봉분과 묘비석이 세워지고 봉분을 중심으로 10평가량의 토지를 둘러싼 철조망까지 쳐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만든 경우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유족들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해당 철조망을 철거하면 문제가 되나요?

 

▲ 법무법인 로썸 권용석 변호사

질문1> 해당 묘지의 유족들이 현 시점에서 분묘기지권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주변의 일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용어로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철거 특약 없이 해당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후 20년간 별 문제없이 점유해왔다면 시효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분묘의 유족들은 등기가 없어도 분묘 부분뿐만 아니라 분묘 수호에 필요불가분한 주위의 토지 부분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때 봉분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평장이나 암장돼있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봉분의 형태로 묘지가 존재하는 경우 일단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의 취득시효를 부정하려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추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2> 해당 철조망을 철거하면 문제가 되나요?

판결 등 정당한 권원 없이 마음대로 타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사례의 경우 묘비석 설치자가 후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적절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상담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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