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쓰자니 눈치 보이고 안 쓰자니 억울한 연차휴가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겪는 딜레마 중 하나 입니다. ‘업무가 쌓여있데 무슨 연차휴가냐, 남은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될 텐데’식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회사의 눈치를 살피거나 반대로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연차휴가를 소진하라지만 업무일정 상 마음대로 휴가를 갈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노재찬 노무법인 위맥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최초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또 입사 후 만 3년이 되면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돼 총 16일이 부여되고 이런 방식으로 만 5년이면 17일이 부여되는 등 2년마다 추가적으로 1일의 휴가가 추가됩니다.

단 연차휴가는 최대 25일로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근무한 자가 퇴하는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경우 1년 미만 자의 연차휴가 발생 방식에 따라 입사 2개월 차에 1개, 3개월 차에 또 1개가 발생하고 10개월까지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9일치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년 계약직,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쓸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1년 미만 자 연차휴가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일 근로자가 아닐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하지만 4주 평균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 밖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의무적용사업장이 아닌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법으로 정한 시일 내에 잔여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자는 휴가시기를 특정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잔여 연차휴가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에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끝으로 연초에 지급받은 전년도 연차 수당 및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근무성적에 따라 2015년에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됐다면 이는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3년 근무성적에 따라 2014년에 부여된 연차 가 중 2015년 초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연차휴가는 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주변 시선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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