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용진 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환불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가짜 백수오’ 제품의 환불과 피해보상을 위한 단체소송 및 법률 상담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다. 해당 카페에서는 소비자들이 건강 등 피해 여부, 피해 보상 가능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의 책임을 묻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 중인 것과 달리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준다’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 대부분은 TV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CJ오쇼핑과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들은 한국소비자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상에 대해 내부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보상이 되고 홈쇼핑은 안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최근 “기존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홈쇼핑업계가 이번주 중 자율적 소비자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TV홈쇼핑사와 2차 간담회를 열고 오는 8일 최종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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