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신영 기자]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공포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법률에 따라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택거래량·가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충족요건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해 아파트 공급이 있고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으로 이중 하나만 충족하면 일단 대상이 된다.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미 지정된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행위를 제한토록 함에 따라 지금과 같이 6개월간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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