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규정 기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개인위치정보 제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별도의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람과 사물, 기기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다루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제9조제1항)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모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마저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을 유지해 관리·감독 기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 한 번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제19조제4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번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에게 바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전산에 등록된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30조의2)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구조 대상자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하면 긴급구조기관은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통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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