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규정 기자] 논란이 됐던 최태원 SK회장 등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현행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이 경우 가석방 남발 우려가 크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실무관행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이 가능토록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SK나 LIG 등의 기업 총수들은 이번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법무부도 이들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대상으로 올릴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단행된 가석방자들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가석방 논의 대상에 포함된 기업인들 가운데 최장기로 복역 중인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오는 3.1절이 돼도 형집행률이 52%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여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만6828명으로 이들 가운데 형기의 5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오는 3.1절을 전후 해 형기의 50%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이재현 CJ 회장의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형기 50~59%를 채운 가석방자는 단 1명밖에 안 되며 60~69%를 채운 가석방자도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형기의 5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현행법 규정을 들어 일부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여론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실제 가석방 판례상으로는 80%, 최소한 70% 이상 형기를 마쳐야 가석방이 가능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이들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을 아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에서는 총수의 가석방 문제가 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CJ관계자는 “기업가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가석방을 통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또 사회의 화합차원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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