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내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1년간 운영한 뒤 평가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위원 참여를 늘린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가운데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 산하 정책·교육·기간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또 전공의 수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더 지원할 방침이다.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이나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을 파악하고, 11월에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에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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