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가운데)와 녹색정의당 총선 후보자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대문구 경찰청에 가고 있다. 사진=녹색정의당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가운데)와 녹색정의당 총선 후보자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대문구 경찰청에 가고 있다. 사진=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거듭된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왔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무소불위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 고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인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 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그런데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 또 윤 대통령은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용인을에 출마한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 공약과 같다.

김 대표는 “이정도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특정 지역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작정한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특정 당의 선거운동이나 도우라고 있는 자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대통령의 영향력을 독선적으로 휘두르며, 선거에 개입하는 불공정 불법 행위를 더는 눈감아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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