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자료=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자료=국토교통부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인 1000~5000만원에 맞춰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민생범죄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상수원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의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하면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발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의 임대(전세)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이 16건 확인됐다.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된 사례,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한 사례,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 등 위법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운영한다. 아울러 통합 신고센터 메인화면에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