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는 26일 “향후 발효를 앞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도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돼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 및 기후 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유관기관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18일 핵심원자재법(CRMA)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CRMA는 초안 발의 약 1년 만에 발효를 앞두고 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CRMA 최종안에 역외 기업 차별조항 등의 내용은 없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법 자체가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재활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CRMA 이행 과정에서 연계 입법을 통해 기업 의무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산업부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인권·환경 의무 등 CSDDD도 역시 초안에 비해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등이 3자 합의를 마친 탄소중립산업법의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유관·연구 기관과 함께 점검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입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기회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