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차 BW 200억 풋옵션 5월 도래…크링테크 ‘구원투수’ 등판
크링테크, 최대주주 2배 수준 지배적 지분 획득…“경영참여 여부 불확실”

EDGC가 기존 최대주주의 지배적 지위를 포기하는 사실상 ‘경영권 포기’에 가까운 자금조달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회사의 메자닌 사채를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에 나선 가운데, 회사의 기존 부채상환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다.

자금조달이 절실해진 EDGC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은 청소장비 제조업체 크링테크다. 크링테크는 EDGC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속에서, 통상적인 인수(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적용 없이,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회하는 규모의 전환사채(CB) 단독 투자자로 배정받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기업 EDGC는 지난 22일 200억원 규모의 11회차 CB발행을 결정했다. 전환가액은 531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생할 주식수는 3766만4783주다. 이는 기발행주식총수(1억3849만3951주) 대비 27.19%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CB 인수자로는 크링테크가 단독으로 배정됐다.

납입일은 다음달 4일이며, 금리는 표면·만기 0%로 책정됐다. 리픽싱(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조정) 조항도 없어 계약 내용만으로 본다면 회사측에 크게 우호적인 자금조달 계약인 셈이다.

문제는 발행규모다. 11회차 CB물량이 전량 주식전환될 경우 3분기말 기준 기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1803만1855주, 13.01%)을 두 배 이상 상회한다. 사실상 11회차 CB의 단독 배정자인 크링테크가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인수(M&A) 계약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을 상회하는 규모로 CB를 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경영권을 이전하는 대부분의 M&A 방식에서는 기존 최대주주 측의 프리미엄을 인정해 웃돈을 주는 주식양수도계약이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EDGC가 이처럼 기존 최대주주의 지배적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극단적 자금조달에 나선 데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재무적 어려움 등 한계적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EDGC는 기존에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10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풋옵션에 직면했다. 회사의 주가가 BW의 최저조정가액(985원)보다 낮아지면서, BW 투자자들이 원금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회사 측 역시 새로이 조달할 11회차 CB의 자금사용 용도를 10회차 BW의 풋옵션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DGC는 작년 3분기말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 규모가 38억원에 불과했다. 단기적으로 유동화가능한 자산을 현금화한다고 하더라도 수백억원 수준의 풋옵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마저도 앞선 1월경 7·8회차 CB를 상환하기 위해 상당한 재무적 역량을 소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주가가 연초이래 400~600원대 수준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7·8회차 CB의 전환가액은 각각 2213원, 2313원으로 이미 최저조정가액까지 리픽싱이 끝났기 때문이다.

10회차 BW의 풋옵션 행사가능 기간은 5월 11일부터 시작된다. EDGC는 결국 자금난 속 빚을 대신 갚아줄 외부 투자자로 크링테크를 낙점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11회차 CB를 통한 자금조달이 경영권 변동과 무관하게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권면총액(200억) 기준 10회차 BW가 11회차 CB로 갈음되는 것 뿐이지만, 이자율만 비교하더라도 3%에서 0%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EDGC 경영권 관련해서는 FI측의 구체적 입장이 시장에 풀리지는 않았다”면서 “당장 지분율 변동만 보면 지배적 지위가 이전되는 양상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측이 전략적투자자(SI)로서 적극적인 경영참여 또는 경영권 인수에 나설지, 단순 재무적투자자(FI)로 남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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