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개편안이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한 뒤 진행된 결과지만, 지금과 같은 세수 감소 상황에서 부담금도 일부 폐지될 경우 정부 재정 부담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서울 종로구청에서 시민들이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청에서 시민들이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부담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진행되는 대대적인 규모의 개편인 만큼 기재부가 18개 정부부처로부터 부담금 개혁안을 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환경부담금 등을 제외한 부담금은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 이르면 올해부터 폐지·축소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예를 들어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 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 해외여행을 갈 때 1만1000원 출국납부금, 영화관 입장권가액의 3%가 매겨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담금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조세법률주의 같은 통제없이 징수돼 왔다. 전체 부담금 수는 1960년대 7개에서 2000년대 102개까지 늘었다가 현재 91개가 됐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징수될 예정인 부담금은 24조6157억원으로, 2002년(7조4000억원)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2.7% 늘었다.

이 가운데 86.6%는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원)에 귀속될 예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3조2028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2조9264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조5441억원) 등도 부담금을 통해 귀속되는 기금들이다. 

이에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업 예산의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대적인 부담금 개편안 마련 외에 재원 충족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법인세 인하 정책 시행으로 주요 세원의 여건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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