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위 2019.01~2024.02 간 하자처리현황. 사진=국토교통부
하심위 2019.01~2024.02 간 하자처리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 및 건설사 별 하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심위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019.1~2024.2)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해왔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 에 달한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건설사별 순위(세부하자수 기준)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2023.9~2024.2)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도 누계 기준의 경우, GS건설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으로 확인됐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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