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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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즉 생맥주나 칵테일 외 주류를 ‘잔’에 담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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