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사진=GS건설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사진=GS건설

법원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지난 2월 인용된 서울시 처분 효력정지에 이어 두 번째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GS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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