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규 사용한 제조‧판매업소 9곳 특별점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식품 원료로 과채가공품 제조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식품 원료로 과채가공품 제조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위반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금화규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해 동결건조 분말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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