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주희·곽은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주희·곽은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개입 의혹의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대통령실 입장은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국방부 장관 시절 채 상병 사건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 대사에 대해 법무부 등 다른 기관에 고발내용을 제공 및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했다’는 공지 이후 약 1시간 뒤 공수처는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말씀드린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 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은 언론 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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