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1428건을 심의해 가격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이 가운데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183건으로 이중 589건은 인용됐고 550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44건은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계로 총1만400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7688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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