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CI.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CI.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의견거절의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

태영건설은 조속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 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수락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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