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원재료 최대 95.7% 적게 투입

식약처에 적발된 A사 제품 원재료 함량 표시·광고 위반 사항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적발된 A사 제품 원재료 함량 표시·광고 위반 사항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2년 6개월여간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 상당 판매했다.

업체의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업체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약 61%)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다.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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