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승소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통령비서실이 대신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적 근거인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대통령비서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10조 별표’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대상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문지용, 이도훈)는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운영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운영규정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질 것이 뻔한데 구태여 항소를 하는 것은 공개를 미루는 것이자 소송비용 등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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