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예고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처법 헌법소원 참여를 안내하고 청구인 모집을 진행했다”면서 다음달 1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어 청구인단 모집은 오는 22일 완료된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하다. 1년 이상 징역 등 강한 처벌로 죄형법주의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먄, 헌법소원 청구인은 건설업 외 업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건설업에 종사할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 과정에서 청구인단 참여인들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동참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공고문을 통해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다. 다양한 업종 청구인이 심판청구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애로사항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결의대회,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며 “모든 중소기업인의 동참을 부탁하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분담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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