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인증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사인증 통과는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주요 시스템의 65개 항목에 달하는 고객 및 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200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한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 인증 절차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성을 공인받았으며, 보안 위협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찬의 아시아나항공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빠르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법과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견고한 정보보안 체계로 고객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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