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민원으로 접수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민원으로 접수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 2399명의 서명을 모아 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법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이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아직까지 이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서명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2399명의 서명을 대표로 권익위에 민원으로 접수했다. 이외에도 약 30명의 시민이 개인 명의로 직접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이므로 대통령 부부는 이 법령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법령을 위반했으면 철저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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