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자사주 소각 등 여러 안건 주주 제안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 요구는 경영권 분쟁 연장선”
22일 주주총회,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가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박찬구 회장의 조카 박철환 전 상무와 손잡은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연일 직격타를 날리면서 경영권 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수주주의 자사주 소각 요구를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측 주장을 2009년 박 회장의 주장으로 반박했다. 앞서 박 전 상무는 최근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을 특별관계인을 추가하고 주주 권리를 위임했다.

삼촌과 조카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2002년 고(故) 박정구 회장이 별세한 뒤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으면서부터다. 2020년 금호석화 후계구도가 박찬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사장을 중심으로 흘러같고, 박 전 상무는 2021년 박찬구 회장과 특별관계를 해소하고 경영권 분쟁에 돌입했다.

현재 박 전 상무 측은 현재 금호석화가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는 18.4%의 지분을 전량 소각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박 회장 측은 3년간 50%만 소각하겠다며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박 회장 측은 차파트너스가 개인 최대주주인 박 전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주주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두고 소액주주 권리 제고 운동이 아니라 사실상 박 전 상무를 대리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파트너스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본인의 형인 박삼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이사회에 송부한 서신에서 ‘주주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의 이사회가 지분율의 현격한 변경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나 그 측은 또는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이를 근거로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금호석화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자사주 전량 소각을 정당성을 주장했다.

차파트너스는 “22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유릐 정기주주총회에서 차파트너스가 주주제안안 자기주식 소각 관련 정관 변경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이 가결돼 금호석유의 미소각 자사주 100% 소각될 수 있도록 금호석유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21년 주총부터 2년간 삼촌인 박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2번 연속 무릎을 꿇은 바 있다. 금호석화의 지분은 박찬구 회장 측이 15.8%, 박 전 상무 측으 10.8%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이 않았지만 현재 기준 8.13%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중립을 지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따라 주주들의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주가자산비율이 저조한 기업 중 주주환원 확대 전략을 밝히지 않은 기업을 외부에 밝히고 자사주 소각과 같은 적극 행보를 보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제안을 수용하고, 일반 주주들의 호응까지 이어진다면 금호석화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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