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법 재의결 국민의힘 찬성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법 재의결 국민의힘 찬성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을 40일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면죄부가 완성됐다.

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에서 소위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말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법상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저녁 8시께 본회의에 재상정된 ‘쌍특검법’은 총 281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7표, 반대 104표(화천대유 특검법)’,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김건희 특검법)’로 부결됐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의결 통과를 통해 부당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고 진상 규명에 돌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의 눈치만 보는 사당이 아니라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상식이자 정의”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수차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온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쌍특검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억울한 게 있으면 법정에 가서 그 진실을 밝히시면 된다’고 설득해 주시면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만약 오늘 (쌍특검법이) 부결된다면 바로 재차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구 획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는 1석이 줄어든 46석으로 조정됐다. 반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치러진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거대 공룡 선거구’는 ‘특례지역’ 지정으로 피했다.

특례지역은 총 5곳이다. 우선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또 전북에서는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전남에서는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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