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룡 선거구는 특례시 적용으로 피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이 줄어들고, 지역구 의석이 1석 늘어난다.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 29일 본회의를 불과 2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정개특위에 따르면, 22대 총선의 비례대표는 1석이 줄어든 46석으로 조정됐다. 반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치러진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거대 공룡 선거구’는 ‘특례지역’ 지정으로 피했다.

특례지역은 총 5곳이다. 우선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또 전북에서는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전남에서는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반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제22대 총선의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으로 결정됐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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