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급등하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의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10월 헌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자신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갱신 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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