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법인에도 벌금 2억원 부과
재판부 “장기간 가격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빙과 ‘빅4’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이스크림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빙과 ‘빅4’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이스크림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빙과 ‘빅4’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구체적 형량으로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빙그레에 대해서는 “이 회사는 2007년 콘류 제품 가격인사 담합으로 7억여원의 과징금 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빙그레의 편의점에 대한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가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푸드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나 롯데제과에 합병돼 통합 ‘롯데웰푸드’가 출범하면서 롯데푸드에 대한 고발건은 소멸됐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가 3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태제과(244억원), 롯데제과(244억원), 롯데푸드(237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빙과류 제조 및 판매사의 담합 관련 공판은 2022년 10월 검찰의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선고 기일은 지난해 11월 이후 2차례 연기됐다.

한편 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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