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에는 무관용 대응...29일까지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한다. 이르면 29일 공청회를 열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27일) 중대본에서는 그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며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도 설립한다.

조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는 2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의료파업에는 무관용 대응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 기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약 95%가 근무한다.

다만, 복지부가 병원별로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에 해당하는 900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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