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을 의결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도 상정시킨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이 있어 순조로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2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전날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1년째 제자리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사각지대 보완책과 함께 선구제 후회수라는 민주당 입장에 정부·여당은 초지일관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고 반대만 해왔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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